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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광산구 공고 제2026-2101호
- 대상
- 등록일
- 2026-10-19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1. 8.까지 광산구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9. ~ 11.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 누리집 게재
라.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1. 8.까지 광산구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9. ~ 11.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 누리집 게재
라.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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