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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산구 공고 제2026-2109호
- 대상
- 등록일
- 2026-10-19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는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제40조(청문)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8.(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5. 문 의 처: 광산구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062-960-8867)
붙임: 공고문 1부. 끝.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2.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8.(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5. 문 의 처: 광산구 문화예술과 문화진흥팀(062-960-8867)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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