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공직자 부조리신고는 광산구 공직자(출자․출연기관 포함)의 부조리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광산구 소속 공무원, 구가 설립한 법인 및 구가 전액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부조리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
- 신고자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비실명신고시 제외)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 처리절차
-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사 완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연장 가능)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후 포상금 지급 결정
포상금 지급기준(실명일 경우에만 해당)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 수수액, 향응액의 20배 이내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 : 추징, 환수 결정액의 20% 이내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 : 알선 청탁행위 신고 2백만원
- ※ 세부사항은 광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3조 참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상담안내
- 감사관 핫라인 : 062- 960-3650(발신자표시 제한)
- 광산구청 감사관 청렴조사팀 : 062-960-8070, 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