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 및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잊지 말아요 매년 3 STEP
① 매년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
-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② 매년 종사자 건강진단 받기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운반, 판매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은 매 1년마다(검진일 기준)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영업자: 20~50만원(종업원 수에 따라), 종업원: 1인당 10만원)
③ 매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갱신(가입 대상만)
- 가입 대상: 1층에 있는 100m2이상(영업신고증 면적 기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가입 시기: 신규 사업장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사업장은 매년(만료일 이전)
(위반 시 과태료: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 시설점검 기한 및 주요 시설사항
① 영업신고 후 1개월 이내 시설점검
-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하게 되어있으며, 신고관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 시 행정처분: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② 시설점검 시 주요 확인사항
<영업장>
-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조리장>
-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 조리시설·세척시설 등을 각각 설치
- 쥐,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설치(방충망 등)
- 뚜껑이 있는 폐기물용기(음식물쓰레기통)를 구비(내수성 재질)
주방용 식기류 소독(아래방법 중 1개 이상 사용)
① 살균소독기(자외선/전기)
② 열탕세척 소독시설
③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그 외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을 참고바랍니다.
□ 식중독 예방하기
① 식중독 발생경로
-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 원료의 사용
- 식품을 충분한 온도로 조리하지 못할 때 발생
-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 세척소홀, 식품취급 부주의
-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기구의 관리·사용
②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1.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익혀먹기: 음식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먹기
3.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고, 정수기는 점검 관리하기
4. 구분사용하기: 조리기구(칼·도마 등)구분해서 사용하기
5. 세척·소독하기: 기구, 재료는 세척·소독하기
6. 보관온도 지키기: 식재료·음식별 적정온도로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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