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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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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함.

      관련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7호)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지역사회고지
      •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연1회 이상
        • 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 시스템
        • 추가: 인터넷, 단체 및 주변대상지에 설명 자료 배포, 설명회 실시
      • 고지시기
        • 최초: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적합 받은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적합 후 6개월 내 고지)
        • 정기: 최초 등록기준 다음연도부터 연 1회
      • 고지내용
        •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계획, 비상대응 활동계획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
      참고자료

      화학물질 안전원(https://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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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2026-06-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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