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단체 회원
-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자격 관련 서류
※ 구비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단, 신분증 미 발급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센터 이용 방법
- 운영시간 : 화~토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계좌 입금 시에는 대여자 성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 신분증 지참하셔야 물품 대여가 가능합니다.
- 대여 및 반납 시 물품상태 등 담당 직원과 함께 확인하오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물품 대여 방법 (사전예약문의 : 전화문의 / 당일예약 : 홈페이지 내 예약시스템 사용)
당일대여 절차
STEP 1. 대여 물품 정보 확인-
STEP 1-1.
홈페이지 접속
-
STEP 1-2.
물품이용
-
STEP 1-3.
물품 선택 (예약하기)
-
STEP 2-1.
본인인증
-
STEP 2-2.
당일 예약 일자·회차(방문시간) 선택
-
STEP 2-3.
예약하기
-
STEP 3-1.
물품 선택 및 수량 (추가 물품 선택 가능)
-
STEP 3-2.
신청서 작성
-
STEP 3-3.
유의사항·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STEP 3-4.
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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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5.
예약 완료(예약 현황 확인후)
-
STEP 3-6.
센터에 연락
-
STEP 4-1.
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STEP 4-2.
예약 물품 상호 간 상태 확인
-
STEP 5-1.
대여료 납부
-
STEP 5-2.
대여 물품 수령
-
STEP 5-3.
물품 대여 시작
- 반드시 본인이 물품 수령 및 반납
- 대여 완료된 물품은 환불 불가
- 문의 062-954-6222
주의 사항
- 변상∙A/S 예정 중인 물품, 연체 중인 물품이 있을 경우, 모든 물품 대여 불가
- 반납 시 물품은 청소 및 세척 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불량 반납 시 추후 대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납 방법
- 대여한 물품을 담당자와 함께 구성품 ∙ 이상 유무 확인 후 반납
- 대여자(본인)는 센터 방문하여 반납
- 반납일이 센터 휴관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적용
대여 기간
기본 일수 : 5일
대여 연장
- 1회에 한하여 기본일 수만큼 연장 가능
- 연장 시 반드시 사무국 문의(062.954.6222)
대여료
- 대여 기간 5일 이내 : 2%
- 대여 기간 5일 초과 : 3%
연체
- 반납 기간 초과 시 매일 20%의 가산금이 부여되며, 30일을 초과하면 동일 물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 대여 물품 미 반납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대여료 등 반환
광산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12조(반환)에 의거
- 납부한 대여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센터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 3. 수강 개시 전 수강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
- 4. 수강 개시 후 수강 취소한 경우 수강료 일부
- 5. 시설 고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을 못 한 경우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 6. 고장 등의 원인이 발생한 물품을 대여한 경우 대여료 일부 또는 전액
-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 청구 시, 사용료 등 반환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상 처리 방법 (파손∙분실∙고장)
- 대여자가 원상 복구하여 반납 (예: 수리, 동일 상품 구매 등)
- 대여 물품의 파손∙분실의 경우
- (1) 부분 구매가 가능한 경우 : 부속품만 구매
- (2) 부분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같은 품목을 구매하여 해당 부분만 교체
- (3) 동일 품목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유사 가격대 유사 기능의 물품으로 구매
- 대여 물품의 고장의 경우 : A/S 완료 후 반납
- A/S가 불가한 경우
- (1)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 (2) 동일한 물품 변상이 불가피한 경우
(예: 품절 및 단종) : 대상 물품과 유사한 가격대 및 유사 기능의 물품으로 대체
대여료 등의 면제 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광산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대여료 등의 면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합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
- 6. 광산구가 후원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탁말씀
- 직원의 안내사항에 따르지 않을 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사용하는 대여 물품이므로 반납일, 청결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여/반납 시 반드시 담당자와 함께 대여 물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여 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 센터 내 대여 물품을 대여받은 후 발생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 공유센터 이용 후 모든 물품은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 공유센터 물품은 나와 내 이웃이 함께 나누는 물품입니다. 다음 분을 위해 깨끗한 사용 및 반납 부탁드립니다.
- 상호 간 존중과 배려로 아름다운 광산, 아름다운 공유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