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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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단체 회원
  •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원가입 방법 : 광산공유센터 방문 후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회원자격 관련 서류

※ 구비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

  1.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단, 신분증 미 발급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센터 이용 방법
  • 운영시간 : 화~토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계좌 입금 시에는 대여자 성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 신분증 지참하셔야 물품 대여가 가능합니다.
    • 대여 및 반납 시 물품상태 등 담당 직원과 함께 확인하오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공간 대관 방법 및 이용수칙
  • 대관 신청 후 센터와 협의 후 최종 대관 확정
  • 사전 대관 이용 목적 등 다를 경우 즉시 퇴실 및 이용 거부될 수 있습니다.(환불불가)
  • 공유활동 등을 목적으로 대관하여야 하며, 특정 정치, 종교, 상업적인 용도는 일절 금지합니다. 그 외 공유센터 운영에 적합하지 않을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대관 이용 시간 동안 시설물 이용과 안전에 책임이 있으며, 파손 시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사용하신 모든 시설과 비품은 원상 복구해 놓으셔야 합니다.
  • 공유 부엌은 자유로운 요리 활동할 수 있으며, 식재료 및 요리도구 등 본인 지참 하여야 합니다.
  • 공유 부엌 외 시설 사용 시 음식물 반입 불가, 음주 행위 절대 금지합니다.
  • 현수막 등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 냉방∙난방 적정 온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회수합니다.
  • 퇴실 전 전등을 소등하고 냉난방기를 꼭 끕니다.
  • 문단속 부주의로 인한 분실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점심시간 12:00~13:00 이용 불가
    ※ 대관 공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일정표 확인 후 대관 신청 부탁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제한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퇴실 및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신청은 이용일로부터 최대 20일 전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 주체 (기관) 기준 최대 월 4회까지만 대관할 수 있으며, 동일 주체 (기관)이 연속 2일 이상 대관 불가합니다.
    ※ 단, 센터와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관 절차
  1. STEP 01.

    신청

    이용예정일 최대 20일전 또는 3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
  2. STEP 02.

    심의

    접수일로부터 3일
    시설사용신청서 검토 후, 대관 가능여부 판단
  3. STEP 03.

    승인

    시설사용허가서 통보
    (유선, 이메일)
  4. STEP 04.

    대관료 납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계좌이체(카드 결제 불가)
    ※ 미결제시 대관 신청 취소
  5. STEP 05.

    사용

    행사 당일
    직접 장비 세팅 및 이용 수칙 준수
  6. STEP 06.

    마무리

    행사 당일
    관리자의 확인 하에 장비 반납 및 정리정돈
대여료 등 반환
광산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12조(반환)에 의거
  • 납부한 대여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2.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센터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3. 3. 수강 개시 전 수강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
    4. 4. 수강 개시 후 수강 취소한 경우 수강료 일부
    5. 5. 시설 고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을 못 한 경우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6. 6. 고장 등의 원인이 발생한 물품을 대여한 경우 대여료 일부 또는 전액
  •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 청구 시, 사용료 등 반환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상 처리 방법 (파손∙분실∙고장)
  • 대여자가 원상 복구하여 반납 (예: 수리, 동일 상품 구매 등)
  • 대여 물품의 파손∙분실의 경우
    1. (1) 부분 구매가 가능한 경우 : 부속품만 구매
    2. (2) 부분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같은 품목을 구매하여 해당 부분만 교체
    3. (3) 동일 품목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유사 가격대 유사 기능의 물품으로 구매
  • 대여 물품의 고장의 경우 : A/S 완료 후 반납
  • A/S가 불가한 경우
    1. (1)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2. (2) 동일한 물품 변상이 불가피한 경우
      (예: 품절 및 단종) : 대상 물품과 유사한 가격대 및 유사 기능의 물품으로 대체
대여료 등의 면제 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광산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대여료 등의 면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합니다.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
  6. 6. 광산구가 후원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7.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탁말씀
  • 직원의 안내사항에 따르지 않을 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사용하는 대여 물품이므로 반납일, 청결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여/반납 시 반드시 담당자와 함께 대여 물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여 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 센터 내 대여 물품을 대여받은 후 발생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 공유센터 이용 후 모든 물품은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 공유센터 물품은 나와 내 이웃이 함께 나누는 물품입니다. 다음 분을 위해 깨끗한 사용 및 반납 부탁드립니다.
  • 상호 간 존중과 배려로 아름다운 광산, 아름다운 공유문화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