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단체 회원
-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원가입 방법 : 광산공유센터 방문 후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
회원자격 관련 서류
※ 구비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단, 신분증 미 발급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센터 이용 방법
- 운영시간 : 화~토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계좌 입금 시에는 대여자 성명으로 입금 바랍니다.
- 신분증 지참하셔야 물품 대여가 가능합니다.
- 대여 및 반납 시 물품상태 등 담당 직원과 함께 확인하오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공간 대관 방법 및 이용수칙
- 대관 신청 후 센터와 협의 후 최종 대관 확정
- 사전 대관 이용 목적 등 다를 경우 즉시 퇴실 및 이용 거부될 수 있습니다.(환불불가)
- 공유활동 등을 목적으로 대관하여야 하며, 특정 정치, 종교, 상업적인 용도는 일절 금지합니다. 그 외 공유센터 운영에 적합하지 않을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대관 이용 시간 동안 시설물 이용과 안전에 책임이 있으며, 파손 시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사용하신 모든 시설과 비품은 원상 복구해 놓으셔야 합니다.
- 공유 부엌은 자유로운 요리 활동할 수 있으며, 식재료 및 요리도구 등 본인 지참 하여야 합니다.
- 공유 부엌 외 시설 사용 시 음식물 반입 불가, 음주 행위 절대 금지합니다.
- 현수막 등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 냉방∙난방 적정 온도로 유지해야 합니다.
-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회수합니다.
- 퇴실 전 전등을 소등하고 냉난방기를 꼭 끕니다.
- 문단속 부주의로 인한 분실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점심시간 12:00~13:00 이용 불가
※ 대관 공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일정표 확인 후 대관 신청 부탁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제한되며, 상황 발생 시 즉시 퇴실 및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신청은 이용일로부터 최대 20일 전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일 주체 (기관) 기준 최대 월 4회까지만 대관할 수 있으며, 동일 주체 (기관)이 연속 2일 이상 대관 불가합니다.
※ 단, 센터와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관 절차
-
STEP 01.
신청
이용예정일 최대 20일전 또는 3일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 -
STEP 02.
심의
접수일로부터 3일
시설사용신청서 검토 후, 대관 가능여부 판단 -
STEP 03.
승인
시설사용허가서 통보
(유선, 이메일) -
STEP 04.
대관료 납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계좌이체(카드 결제 불가)
※ 미결제시 대관 신청 취소 -
STEP 05.
사용
행사 당일
직접 장비 세팅 및 이용 수칙 준수 -
STEP 06.
마무리
행사 당일
관리자의 확인 하에 장비 반납 및 정리정돈
대여료 등 반환
광산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12조(반환)에 의거
- 납부한 대여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센터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 3. 수강 개시 전 수강 취소한 경우 수강료 전액
- 4. 수강 개시 후 수강 취소한 경우 수강료 일부
- 5. 시설 고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을 못 한 경우 사용료 일부 또는 전액
- 6. 고장 등의 원인이 발생한 물품을 대여한 경우 대여료 일부 또는 전액
-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 청구 시, 사용료 등 반환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배상 처리 방법 (파손∙분실∙고장)
- 대여자가 원상 복구하여 반납 (예: 수리, 동일 상품 구매 등)
- 대여 물품의 파손∙분실의 경우
- (1) 부분 구매가 가능한 경우 : 부속품만 구매
- (2) 부분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같은 품목을 구매하여 해당 부분만 교체
- (3) 동일 품목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유사 가격대 유사 기능의 물품으로 구매
- 대여 물품의 고장의 경우 : A/S 완료 후 반납
- A/S가 불가한 경우
- (1)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 (2) 동일한 물품 변상이 불가피한 경우
(예: 품절 및 단종) : 대상 물품과 유사한 가격대 및 유사 기능의 물품으로 대체
대여료 등의 면제 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광산공유센터 운영 규정 제11조(대여료 등의 면제)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합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
- 6. 광산구가 후원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탁말씀
- 직원의 안내사항에 따르지 않을 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사용하는 대여 물품이므로 반납일, 청결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여/반납 시 반드시 담당자와 함께 대여 물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여 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합니다.
- 센터 내 대여 물품을 대여받은 후 발생한 사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 공유센터 이용 후 모든 물품은 제자리에 정리합니다.
- 공유센터 물품은 나와 내 이웃이 함께 나누는 물품입니다. 다음 분을 위해 깨끗한 사용 및 반납 부탁드립니다.
- 상호 간 존중과 배려로 아름다운 광산, 아름다운 공유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