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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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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란?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

      *화학물질 : 원소·화학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 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화학사고의 특징
      • 화학사고의 확산성(장거리 이동 및 매체 전이), 비가시성(오염확인 곤란), 유해성(발암성 등), 잔류성(난분해성)으로 환경과 국민에게 영향
      • 최근 화학사고는 발생 유형이 복합사고로 전환
        ※ 누출+화재, 화재+폭발, 누출+폭발 등 사고유형의 복합과 화학사고+화학사고, 자연재난+화학사고, 사회재난+화학사고 등 재난유형의 복합 가능성 존재
      •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량피해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행동 요령

      실내대피가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실시

      화학사고 발견 시 행동요령 4가지입니다. 1.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2. 신고 시 사고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3.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4.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실외대피 시 행동요령 5가지입니다. 1. 내 위치를 중심으로 사고발생지역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2. 사고발생지역에서 내 위치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직각방향으로 대피합니다. 3. 대부분의 고독성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이 지면을 타고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가급적 고층건물 또는 높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불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위로 퍼지는 특성을 가진 가벼운 물질은 제외) 참고로 반드시 관할관청 등의 대피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4.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없는 한 실내에 머물면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5.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실내 및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문을 닫고, 음식물의 외부노출을 피하고 실내에 밀폐하여 보관합니다. 대피 시 전기와 가스를 끕니다.
      실내대피 시 행동요령 5가지입니다. 1. 사고 발생 초기에 화학물질 누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약자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2.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다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여야 합니다. 3. 사고장소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화학물질 폭발에 대비해 창문으로부터 떨어져서 대피해야 합니다. 4. 실외에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방송 등을 확인 후 신속히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5.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히터, 환풍기)의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차량대피 시 행동요령 5가지입니다. 1. 차량을 타고 사고지역 주변을 통과할 시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순환은 내부순환으로 바꿔야 합니다. 2.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에어컨, 히터의 작동을 중단합니다. 3. 유류, 인화성액체유출사고 시에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시동을 꺼야 합니다. (사고지점과 가까운 곳에서는 재시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4.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 소방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동하도록 합니다. 5.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복귀 시 행동요령 4가지입니다. 1. 담당공무원이 주민복귀 방송을 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고, 복귀 후에는 즉시 환기를 하도록 합니다. (대피 시 호흡이 가빠지지 않도록 뛰지 않습니다.) 2. 사고지역에서는 노출된 식수나 음식물을 절대로 먹지 말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3.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 후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문적인 차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치료를 시도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4. 증상이 나아타지 않더라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입고 있던 옷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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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2026-06-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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