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 200㎡ 이상 ※제외 : 음식물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① 휴게음식점 ② 일반음식점(250㎡이하)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처리방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매년 발생(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관리대장의 경우 민간위탁업체의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도 가능
-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일에만 지정된 장소에 내놓고 평소에는 업소 내 보관 및 청결 유지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 반 행 위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 |
|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보관운반처리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50 | 70 | 100 |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및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100 | 100 | 100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50 | 70 | 100 |
|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300 | 600 | 1000 |
AI 큐레이션
for 광산
AI 연관콘텐츠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유사 페이지를 추천 드려요.
콘텐츠 관리부서
청소행정과
062) 960-8485
062) 960-8485
최종 수정일 2026-06-30 17:58

이슈 키워드!
로 편리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