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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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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 200㎡ 이상
      • ※제외 : 음식물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① 휴게음식점 ② 일반음식점(250㎡이하)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처리방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매년 발생(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관리대장의 경우 민간위탁업체의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도 가능
      •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일에만 지정된 장소에 내놓고 평소에는 업소 내 보관 및 청결 유지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를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금액(만원)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 반 행 위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보관운반처리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 70 100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및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00 100 10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 70 100
      폐기물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3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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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행정과 
      062) 960-8485
      최종 수정일 2026-06-30 17:58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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